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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DC·DB·IRP 완전 비교 분석

by dangmu90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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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는데, 도대체 DC랑 DB가 뭐가 다른가요?” “IRP는 또 뭔가요? 다 들어야 하나요?”

2025년 현재, 퇴직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퇴직금 수령 수단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산관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종류에 따라 수익률과 수령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DC형, DB형, IRP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차이점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잘 알지 못한 채 연금 운용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세 가지 핵심 제도인 DC, DB, IRP의 차이점, 장단점, 활용 전략을 쉽게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1.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퇴직연금이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금이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 기준으로 ‘정해진 액수’로 지급됨. 운용은 회사가 책임.
  •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수행.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수령한 뒤 IRP 계좌에 옮겨 노후를 위해 추가 적립 및 운용 가능.

📌 제도 개요 참고: 국민연금공단 - 퇴직연금 소개

2. DC형 vs DB형 vs IRP 완전 비교

세 가지 제도는 퇴직금의 계산 방식, 운용 주체, 수익 구조, 절세 혜택 등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항목 DB형 DC형 IRP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개인
수익률 책임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본인 부담
퇴직금 계산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납입한 금액 + 운용 수익 입금액 + 운용 수익
수령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60세 이후 연금 수령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 일반 과세 일반 과세 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유리한 대상 장기근속자, 고연봉자 재테크 관심자, 젊은 근로자 노후 준비자, 퇴직금 수령자

📌 퇴직연금 비교 시뮬레이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포털

3. 실제 선택 전략과 절세 활용법

퇴직연금은 단순히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선택과 운용에 따라 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 DC형 전략

  • ETF, MMF, TD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직접 자산 배분 가능
  • 장기적으로 주식형, 중단기적으로 채권형 비중 조정
  •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변화 크므로 꾸준한 관심 필요

✅ DB형 전략

  • 퇴직금이 사전 확정되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 가능
  • 단, 회사가 파산하거나 운용 부실 시 손실 가능
  • 장기 근속할수록 DB형이 유리

✅ IRP 전략

  •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 전환
  •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300만 원까지 기본 + 연금저축 포함 시 최대)
  • IRP 계좌에서 직접 ETF 투자도 가능 (수수료 비교 필수)

📌 IRP 세액공제 설명: 국세청 - IRP 관련 세액공제 안내

4. 흔한 오해와 주의할 점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 “DB형이 무조건 이득이다.”
→ 장기 근속자나 고연봉자에겐 유리할 수 있으나, 운용 주체가 회사이므로 수익률은 낮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 “퇴직금 수령 후 IRP는 안 해도 된다.”
→ IRP에 이체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연금 수령 구조도 잃게 됩니다.

❌ “DC형은 귀찮고 위험하다.”
→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 가능하며, 장기 수익률이 DB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TIP: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자소득세 대신 3.3~5.5% 저율 분리과세 적용 가능

✅ 결론: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자’의 자산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키워야 할 노후자산입니다.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수익성, IRP는 유연성과 절세 혜택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소득, 근속 형태, 재무 성향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고, IRP는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퇴직연금 전략입니다.

📌 오늘의 체크리스트:

  • 현재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기 (DB / DC / 없음)
  • 퇴직 시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 IRP 연간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 DC형인 경우 상품 구성 및 수익률 확인

노후 자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퇴직연금, 지금부터 관리하면 10년 후 웃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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